상사와 크게 다툰 뒤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회사에서 별다른 답은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없던 일로 하고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이미 낸 사직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홧김에 낸 사직서라도 무조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어떤 성격이냐, 회사가 이를 수리(승낙)했느냐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회사의 처리 상태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은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수리)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직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후임 채용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철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이미 사직을 수리했거나, 수리에 준하는 조치를 해 근로관계 종료가 확정된 뒤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서가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보'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문언과 정황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한편 상사의 강요나 기망(속임), 또는 사실상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라면, 그 사직 의사표시 자체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다투거나 사실상 해고로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서가 수리되었는지 즉시 확인하고, ② 아직 수리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서면(메일·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달하며, ③ 강요·강압에 의한 사직이었다면 그 정황을 보여줄 자료(대화 내용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