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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값을 떼먹었는데 부가세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물건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고 사실상 떼먹은 상태입니다. 저는 매출로 잡혀 부가세까지 냈는데 정작 돈은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못 받은 외상값에 대해 이미 낸 부가세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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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매출로 잡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래처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이미 낸 매출세액을 일정 요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소멸시효 완성, 회수기일이 지난 소액채권 등 세법이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 '안 줄 것 같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대손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② 이런 대손이 확정되면, 그 대손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제받습니다. ③ 대손세액공제에는 원칙적으로 공급일부터 일정 기간(확정 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기간 요건이 있으므로, 시효 등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세뿐 아니라 소득세·법인세에서도,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요건을 갖추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대손 사유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공급받은 쪽(거래처)이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대응해 거래처는 그 세액을 다시 가산(매입세액 차감)해야 하는 등 상호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회수 채권의 성격과 대손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② 파산·강제집행 관련 서류, 회수 노력 자료 등 증빙을 확보하며, ③ 대손 확정 시기와 공제 기한을 맞추어 부가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손 사유 판단과 시기가 까다로우므로, 채권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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