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거나 다음 달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발행해야 하는 건지, 늦으면 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정해진 발급시기에 맞추어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지연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발급시기의 원칙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 관행을 고려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은 정상 발급으로 인정하는 특례(월합계 세금계산서 등)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됩니다.
지연발급·미발급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급자(발급하는 쪽)에게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지연발급보다 가산세율이 높습니다. ② 공급받는 자(발급받는 쪽)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에 지장이 생기거나 지연수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훨씬 무거운 제재(가산세, 나아가 형사처벌)가 따릅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가 발급기한을 넘기거나 국세청 전송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 전자발급·전송 기한 관리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을 넘겨 다음 과세기간에 발급하는 등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지고, 매출 누락으로 이어지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발급기한(다음 달 10일 등)을 관리하고,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기한을 함께 챙기며, ③ 이미 지연발급한 건이 있다면 가산세 규모와 함께 정확히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발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