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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피해자인데 국가가 변호사를 붙여주기도 하나요?

Q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해 형사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저는 피해자라 혼자 대응하려니 막막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도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무슨 도움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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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일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국가가 변호사(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밖의 피해자도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피해자 국선변호사(국선변호사 지원)는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일부 범죄 등 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의견을 진술하고, ② 조사·증인신문 등에 동석하며, ③ 기록 열람·등사, 각종 신청, 2차 피해 방지 등을 도와줍니다. 위 대상 범죄가 아니더라도, ①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② 검찰·경찰의 피해자 지원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상담·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시 보호조치, 신변보호 요청 등 여러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요건을 갖추면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이 당한 범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인지 수사기관에 확인·요청하고, ② 대상이 아니라면 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제도를 알아보며, ③ 진술·증거 준비와 신변보호,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르므로, 사건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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