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폭행을 당해 다치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치료비와 손해를 받으려면 또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형사재판을 하는 김에 배상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피해 배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도 형사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합니다. 상해·폭행·절도·사기·횡령 등 일정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그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을 함께 하면, 그 배상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신청 방법은, ① 제1심 또는 항소심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② 재판 중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아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① 배상의 범위나 금액에 다툼이 크거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등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② 위자료 등 다툼이 있는 손해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심리되기 어려워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치료비 영수증·진단서 등 피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② 형사재판 변론 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며, ③ 만약 각하되거나 배상 범위가 부족하면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합의금)와 배상명령·민사청구는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해 진행해야 하므로, 피해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