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저에게 "돈을 안 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며 겁을 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협박죄로 신고해야 하는지 공갈죄인지 헷갈립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처벌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악을 고지해 겁을 주는 행위는 협박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겁을 주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면 공갈죄가 됩니다. 두 죄는 '재산을 뜯어내려는 목적과 결과'가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먼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생명·신체·재산·명예 등에 대한 위해)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재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협박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협박(또는 폭행)해 겁을 주고 이를 통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돈을 안 주면 해코지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갈로 재물을 얻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면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재산 요구가 없더라도 겁을 준 행위 자체는 협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감금 등을 수반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무거운 죄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박·요구가 담긴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저장해 증거로 확보하고, ② 요구에 응해 돈을 건네기 전에 경찰에 신고·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겁을 준다고 돈을 주기 시작하면 요구가 계속 반복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죄명 판단과 대응 전략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거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