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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쉴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

Q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데, 시술 당일과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번 연차를 쓰기가 눈치 보이고 부족합니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며칠이나 쓸 수 있는지, 급여는 나오는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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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해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차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어, 난임 시술과 회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정해진 일수의 난임치료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부여 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왔습니다. ② 휴가 중 일부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일수와 유급 처리 범위, 지원 방식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시술 일정에 맞추어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부여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한 가지 유의점은, 난임 치료 사실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도 청구 시 증빙 제출 요구에 대비해 병원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시술 일정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고, ② 회사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유급·급여 지원 여부는 회사 규모와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부여 일수와 유급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활용하시길 권해드리며, 세부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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