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마다 반차나 연차를 쓰려니 부담스럽습니다. 임산부가 검진을 위해 근무시간 중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이나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 시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으로, 연차와 별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② 검진 횟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모자보건법이 정한 기준(예: 임신 초·중기에는 몇 주 간격, 후기로 갈수록 간격이 짧아짐)에 준해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이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검진에 사용한 시간에 대해 임금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와 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임금 삭감 없이), 임신 중에는 야간·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시간외근로도 제한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전후휴가로 이어집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검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주에게 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고, ② 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며, ③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도 챙기시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회사 규정과 현행 기준을 확인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