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받을 때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그럼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으로 내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내에서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주식 배당은 그 나라에서 원천징수(현지 세금)된 뒤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국내 거주자는 그 배당소득을 국내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로 세금을 두 번 온전히 부담하지는 않도록 조정됩니다.
구조를 설명드리면, ① 국내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도 국내 과세 대상입니다. ② 그런데 그 배당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국내에서 산출한 세액에서 외국에서 낸 세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줍니다. 이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같은 소득에 대해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완화합니다. ③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으면 그 차이는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배당소득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으나, 해외에서 받은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반영합니다.
또한 배당소득과 별개로, 해외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으로, 배당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권계좌 잔액이 크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빙(배당명세 등)으로 확인하고, ② 배당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하며, ③ 양도차익·해외계좌 신고 등 다른 의무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배당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