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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건을 자주 팔아 수익을 내는데 사업자로 봐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취미로 한정판 신발이나 물건을 사서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을 자주 합니다(이른바 리셀). 처음엔 소소하게 시작했는데 거래가 많아지고 수익도 꽤 됩니다. 이런 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안 하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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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쓰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물건을 계속·반복적으로 사서 되팔며 이익을 얻는 '리셀'이 사업적 규모에 이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규모와 반복성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먼저 구분 기준을 말씀드리면, ① 단순히 개인이 소비 목적으로 샀다가 필요 없어져 파는 일회성·비반복적 거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반면 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계속 매입하고, 반복적·계속적으로 되팔아 이익을 얻는다면, 그 실질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횟수와 규모, 계속성, 영리 목적, 판매를 위한 준비(홍보·재고 관리 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거래가 많고 수익이 상당하다면 사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정되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②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부가세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무등록에 따른 가산세, 세금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결제·정산 자료가 남아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쉬우므로, 신고 누락 위험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한편 사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물건 매입원가와 관련 경비를 인정받아 실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오히려 관리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거래 형태(횟수·규모·계속성)가 사업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②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부가세·종소세)을 확인하며, ③ 매입·판매 내역과 증빙을 관리해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 여부와 방법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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