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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어느 나라 법으로 진행되나요?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다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외국 국적이고 저는 한국인인데, 이혼을 한국 법원에서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 문제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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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른 부부의 이혼(국제이혼)에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하는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준거법)'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사법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관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사건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한국에 함께 거주지(상거소)를 두고 생활해 왔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준거법입니다. 이혼의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해지는데, 대체로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② 그것이 없으면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함께 거주하는 곳의 법), ③ 그것도 없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서로 적용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한국에 상거소를 둔 한국인인 경우 등에는 한국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특칙이 있어, 실제로는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 자체의 준거법과, 재산분할·위자료·양육(친권) 문제의 준거법이 항목별로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친권은 자녀의 복리와 자녀의 상거소 등을 고려해 판단되며,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제의 준거법 등과 연관됩니다. 실무상 유의점으로는, ① 외국에서 한 결혼·이혼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절차(외국 판결의 승인·집행 등)가 필요할 수 있고, ② 상대방에 대한 송달, 외국 소재 재산의 집행 등 국제사건 특유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부의 국적·거주지·혼인 및 재산 형성 경위를 정리하고, ② 한국 법원에서 진행 가능한지(관할)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를 확인하며, ③ 재산·자녀 문제의 처리 기준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이혼은 관할·준거법·집행이 복잡하게 얽히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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