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해외에 부동산과 예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인데, 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한국에서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피상속인(부모님)이나 상속재산이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국제상속에서는, '어느 나라 법으로 상속관계를 정하는지(준거법)'와 '각국에서 어떤 절차·세금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국제사법이 준거법의 기준을 정합니다.
먼저 준거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제사법은 상속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의 국적(본국법)이 상속의 기본 준거법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자신의 상거소지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특칙이 있을 수 있고, 상속재산이 소재한 나라(특히 부동산)의 법이 그 나라의 절차에 강하게 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① 부동산은 그 소재지 국가의 법과 절차(등기·명의이전 등)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많고, ② 예금·증권 등은 해당 금융기관·국가의 상속 처리 절차(상속인 확인, 서류 요건 등)를 거쳐야 하며, ③ 나라에 따라 유언검인(프로베이트)이나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같은 별도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나라에서 인정받으려면 번역·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이중으로 살펴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고, 재산 소재지 국가에서도 상속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의 국적과 상속재산의 종류·소재 국가를 정리하고, ② 준거법과 각국의 상속 절차·필요 서류를 확인하며, ③ 한국과 해당 국가의 상속세·신고기한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마다 절차와 세금이 다르고 서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해 국내외 전문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