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혼을 했고 배우자에게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저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인데, 제가 죽으면 이 아이도 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제 재산을 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전혼 자녀(계자녀)는, 나와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재혼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자녀가 나의 재산을 당연히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혈족(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으로 정해집니다. 계자녀는 배우자의 자녀일 뿐 나의 혈족(친생자)이 아니고, 입양 등으로 법적 친자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나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망하면 내 배우자와 나의 혈족(친자녀·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계자녀는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계자녀에게 내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입양: 계자녀를 입양하면 법적 친자관계가 생겨 상속인이 됩니다. 특히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며, 일반 입양의 경우에도 양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② 유언(유증): 입양을 하지 않더라도, 유언으로 계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유증)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법정상속인(친자녀·배우자 등)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생전 증여 등 다른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사망했을 때 계자녀가 상속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으며(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다만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이후 배우자 사망 시 그 친자녀(=계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은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는지 정하고, ② 있다면 입양과 유언(유증) 중 어떤 방법이 목적과 가족관계에 맞는지 검토하며, ③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등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성과 의사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해 상속 설계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