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맞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인지청구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버지가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를 통해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측에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해 강제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먼저 인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①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인지신고)하는 것이고, ② 재판상 인지(인지청구)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그 법정대리인(어머니) 등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아버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절차와 입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친자확인 감정)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과 검사 거부 태도 등을 고려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인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① 친자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해 인정되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상속권을 갖고, ②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양육비 지급 의무 등)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와 함께 또는 이후에 과거·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지청구에는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예: 아버지 사망 후에는 일정 기간 내 검사 등 제한), 사안에 따라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정황(교제·동거 사실, 대화 내용, 양육 관련 정황 등)을 정리하고, ②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을 구하며, ③ 인지 확정에 맞추어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과 양육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