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혼인 외 자녀를 친자로 인정받으려면 인지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Q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맞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양육비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법적으로 친자로 인정받게 하고 싶은데, 인지청구라는 걸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아버지가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는 '인지'를 통해 성립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자녀 측에서 법원에 '인지청구'를 해 강제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먼저 인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①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인지신고)하는 것이고, ② 재판상 인지(인지청구)는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그 법정대리인(어머니) 등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친자관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아버지가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절차와 입증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지청구 소송에서 친자관계가 다투어지면 법원은 유전자 검사(친자확인 감정)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은 여러 정황과 검사 거부 태도 등을 고려해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인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① 친자관계가 출생 시로 소급해 인정되어, 자녀는 아버지에 대해 상속권을 갖고, ②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양육비 지급 의무 등)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청구와 함께 또는 이후에 과거·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친권·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지청구에는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예: 아버지 사망 후에는 일정 기간 내 검사 등 제한), 사안에 따라 시기를 유의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친자관계를 뒷받침할 정황(교제·동거 사실, 대화 내용, 양육 관련 정황 등)을 정리하고, ②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유전자 검사를 통한 확인을 구하며, ③ 인지 확정에 맞추어 양육비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분과 양육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