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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누가 되고 어떤 일을 하나요? 꼭 정해야 하나요?

Q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는 게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꼭 지정해야 하는 건지, 상속인 중 한 명을 시켜도 되는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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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실현하는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예컨대 유언에 따라 재산을 특정인에게 이전(등기·명의변경)하거나, 유증을 이행하고, 필요한 상속재산을 관리·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언을 남기실 때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사후 분쟁과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직접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사퇴 등으로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유언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해두면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상속인 간 이해가 대립할 수 있는 경우, 중립적인 제3자(변호사 등 전문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면 분쟁을 줄이고 집행을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상속인과 이해가 충돌하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언 자체가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유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유언 방식의 엄격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이 무효가 되어 집행자 지정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언의 방식 요건을 정확히 갖추고, ② 재산 내용과 가족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유언집행자(필요 시 중립적 전문가)를 지정하며, ③ 유류분 등 다른 상속인의 권리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해,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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