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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취소하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Q

한 회사에 최종 합격해 입사일까지 통보받고, 다니던 직장에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입사 며칠 전에 회사가 사정이 생겼다며 채용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멀쩡한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이런 채용 취소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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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일까지 정해진 단계라면, 이는 단순한 '검토 중'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채용내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채용내정은 실제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식 근무 개시 전이라는 특성상, 일정한 사유(예: 내정자가 제출한 자격이 허위였거나, 채용의 전제가 된 사정이 사라진 경우 등)가 있으면 내정 취소가 허용될 여지가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단순한 경영사정 변화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 없는 취소는 부당해고에 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책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평가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사안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② 손해배상: 채용을 신뢰해 기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신뢰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격 통보서, 입사일 안내,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등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줄 자료와, ② 채용을 믿고 기존 직장에 사직서를 낸 사실 등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③ 회사에 취소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받고, 부당한 취소라면 구제신청·손해배상 등 대응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내정의 성립 여부와 취소의 정당성은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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