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는데,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으니 남은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촉진 통보를 받은 기억이 뚜렷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 정말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연차사용촉진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제대로 안 했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다면, 예외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그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입니다.
연차사용촉진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는 절차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①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일정 기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② 그럼에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식(서면 등)으로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예: 서면 통보가 아니라 구두로만 함, 시기를 어김, 개별 통보를 하지 않음), 사용자가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날에 출근해 일을 했는데 사용자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켰다면, 촉진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아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촉진 통보를 받은 사실이 분명치 않다면,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가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구·통보한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 그 시기가 법이 정한 기한에 맞는지 확인하고, ② 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기간에 정상 근무했는지(노무를 제공했는지) 점검하며, ③ 절차상 흠이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수당) 채권은 소멸시효(3년) 문제도 있으니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촉진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