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공휴일(빨간날)에 쉬면 유급인가요? 민간회사도 다 쉬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설날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도 그냥 평일처럼 일하거나, 쉬어도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원래 관공서만 쉬는 날 아닌가요? 민간회사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건지, 그날 일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과거에는 이른바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이어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쉬는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설날·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즉 그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만약 그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③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공휴일 근무를 다른 근로일의 휴일로 대체(휴일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원래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5인 이상)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와 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②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공휴일 처리와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지 살펴보며, ③ 5인 이상인데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무·급여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