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설날이나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도 그냥 평일처럼 일하거나, 쉬어도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원래 관공서만 쉬는 날 아닌가요? 민간회사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건지, 그날 일하면 수당을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빨간날(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이어서, 민간기업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쉬는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민간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설날·추석 연휴, 삼일절, 광복절 등)과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즉 그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만약 그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를 가산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③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공휴일 근무를 다른 근로일의 휴일로 대체(휴일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원래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기준(5인 이상)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과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와 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고, ② 취업규칙·근로계약상 공휴일 처리와 휴일대체 합의가 있는지 살펴보며, ③ 5인 이상인데도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규정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근무·급여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