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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이어도 실제로 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Q

연봉에 야근수당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포괄임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계약할 때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이니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로는 못 받는 건가요? 실제로 한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더 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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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아예 못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 근로가 약정한 범위를 크게 넘으면 차액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정한 금액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런 약정을 무제한 인정하지 않고, ①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② 약정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따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실제 초과근로수당에 못 미치게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약정은 그 부분에서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그 약정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초과근로의 범위를 '실제 초과근로'가 크게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법정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즉 '얼마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하는 약정인가'를 따져, 그 범위를 넘는 실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얼마나 초과근로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서 포괄임금에 어떤 수당이 얼마만큼 포함된 것으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② 출퇴근 기록(출입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며, ③ 실제 근로에 따른 법정수당과 이미 받은 포괄임금을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3년)가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계약 내용과 근로시간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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