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거나 물려주면 세금이 할증되어 더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얼마나 더 붙는지, 그래도 손자에게 바로 주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세대를 건너뛴 이전(세대생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세대를 하나 건너뛴 것에 대해 세액이 할증되어, 통상보다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는, 정상적이라면 조부모→부모→자녀로 재산이 두 번 이전되며 그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한 단계의 과세를 건너뛰게 됩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세대생략 이전에는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할증률)을 더합니다. 증여세·상속세 모두 세대생략 시 할증 규정이 있으며, 특히 수증자(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서 이전 재산이 큰 경우에는 할증률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중간 세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대생략 이전이 유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재산을 조부모→부모→자녀로 순차 이전하면 매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대생략으로 한 번에 이전하면 할증이 붙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과세 횟수를 줄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② 부모 세대의 재산이 이미 많아 그 세대에서 다시 상속세가 크게 나올 상황이라면, 손자녀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손자녀에게도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적용되는 점 등도 고려 요소입니다.
정리하면, 세대생략 이전은 할증이라는 불리한 면과 과세 횟수 감소라는 유리한 면이 함께 있어, 가족의 재산 규모와 세대별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재산 규모, 자녀·손자녀의 상황, 향후 이전 계획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산 현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이전 방식을 설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