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희 형제 셋이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 세금을 각자 받은 만큼 따로 내는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눠 내는 건지 헷갈립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서로의 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구조를 설명드리면, ① 먼저 상속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등)를 빼고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해 전체 상속세액을 산출합니다. ② 이렇게 산출된 총 상속세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또는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③ 상속세 신고·납부는 상속인들이 함께(공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연대납세의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동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신 납부한 상속인은 미납한 상속인에게 구상(반환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또한 유의할 점으로, 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기한이 다름), ②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전체 상속재산과 공제 항목을 정리해 총 상속세를 산정하고, ② 상속인별 취득 재산 비율에 따른 분담과 연대납세의무를 이해한 뒤, ③ 상속인 간 세금 분담 방법과 납부 재원(분납·연부연납 등)을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납세의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으므로, 재산 내역을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납부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