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종교단체에서 활동하며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인은 세금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종교인 소득도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세금을 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는 소득(이른바 종교인소득)도 과세 대상이며, 소득세법에 종교인소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신고·납부 대상이 되지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른 특례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공제·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종교인소득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필요경비(의제경비)를 인정해 주는 등, 일반 소득과 다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경비 인정 비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③ 종교활동과 관련해 실비 변상 성격으로 받는 일정한 종교활동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등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종교단체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종교인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지도 관련됩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별도의 배려 규정이 있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특례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과세를 면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고·납부의 틀 안에서 특유의 계산·절차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받는 소득 중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과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등을 구분하고, ② 종교인소득(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검토하며, ③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연말정산 처리 여부를 확인해 신고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구분과 경비 인정, 신고 방식에 특유한 점이 많으므로, 소득 내역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