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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연락 안 되는 가족의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나요?

Q

10년 넘게 소식이 끊긴 형이 있습니다. 어디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재산 정리나 상속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실종선고라는 걸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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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민법). 소식이 끊긴 가족 때문에 재산·신분 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 보통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때부터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② 특별실종(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사망 개연성이 높은 위난을 당한 경우)은 그 위난이 끝난 때부터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0년 넘게 생사불명이라면 보통실종의 기간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해관계인(배우자, 상속인이 될 사람, 채권자 등)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부재자의 생존 신고 등을 최고하는 공시 절차를 거친 뒤, 생존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합니다.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고, 혼인관계 등 신분관계도 사망을 전제로 정리됩니다. 따라서 실종자의 재산에 대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나중에 실종자가 살아 돌아오거나 사망 간주 시점과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실종선고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고를 신뢰해 이루어진 행위의 효력이나 재산 반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관계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님의 마지막 생존·소재가 확인된 시점과 생사불명 기간을 정리하고, ②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며, ③ 선고 이후의 상속 절차와, 만일의 생환에 대비한 사정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공시 기간 등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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