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큰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냥 차용증만 쓰면 나중에 안 갚을 때 또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증서를 만들어두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비용이나 주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른바 공증)'를 작성해 두면,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판결)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금전 대여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고 받는 계약)에 관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인낙(승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지 않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② 대여 금액, 변제기, 이자, 강제집행 인낙 문구 등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③ 비용은 채권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① 공정증서는 '금전 등 대체물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인낙이 있는 경우에 집행력이 인정되며, 부동산의 인도나 특정 물건의 이전 같은 것은 공정증서만으로 곧바로 집행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 ② 대여의 실질이 없거나 통정한 허위 채무를 공정증서로 만들면 무효이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③ 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소멸시효 관리도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여 조건(금액·변제기·이자)을 명확히 정하고, ②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포함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③ 담보(부동산 근저당, 보증 등)를 함께 설정할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확보 방법은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건을 정리해 공증 전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