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크게 안 다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나타나 치료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미 합의했는데 추가로 치료비나 배상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쓴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 이미 합의를 했더라도 그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문구와 후유증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합의(부제소 합의 포함)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합의를 하면서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합의는 유효하지만, 판례는 그 효력 범위를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정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합의 시점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새로 발생했다면, 그 부분까지 합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합의 당시의 부상 정도와 예상 범위, ② 이후 나타난 후유증이 합의 시점에 예견 가능했는지, ③ 그 후유증이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상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손해로 인정되면, 추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어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민사 손해배상을 전부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손해에서 공제·참작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 처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서 문구(포기·부제소 조항의 범위)를 확인하고, ② 새로 나타난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와 사고와의 인과관계 자료를 확보하며, ③ 합의 당시 예상 범위를 벗어난 손해인지 검토해 추가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손해액 산정도 복잡하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