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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아파서 죽었어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펫숍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데려온 지 며칠 만에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했지만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분양비도 크고 병원비도 많이 들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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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분양(매매)받은 반려동물이 데려온 직후 이미 있던 질병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판매자에게 계약상·법령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물건(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법상 책임을 보면, 매매 목적물에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질병 등)가 있었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 해제(환불)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데려온 지 며칠 만에 발병했고 그것이 인도 전부터 있던 질병으로 확인된다면, 인도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은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처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입 후 일정 기간(예: 수일 내)에 폐사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업자가 같은 종류의 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급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제력 있는 법은 아니지만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한편 동물의 생산·판매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준수사항이 정해져 있어, 판매 시 건강상태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별도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양계약서, 결제 내역, 동물의 건강·예방접종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② 동물병원의 진단서·진료기록으로 질병이 인도 전부터 있었을 가능성과 치료 경과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며, ③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환불·치료비를 요구하되, 협의가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발생 시점과 원인 입증이 핵심이므로,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나 소비자 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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