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어떤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도 제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고, 검색하면 오래된 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노출됩니다. 이런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업체가 안 지워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필요 없거나 부당하게 보관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관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예: 전자상거래·세법상 일정 기간 거래기록 보존 등)에는 그 기간 동안 삭제가 제한될 수 있어, 이 경우 사업자는 삭제 대신 그 사유를 알리게 됩니다. ③ 서비스 탈퇴 후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므로, 탈퇴했는데도 정보가 남아 있다면 파기 여부를 확인·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엔진 등을 통해 오래된 개인정보나 게시물이 계속 노출된다면, 해당 정보를 게시·처리하는 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검색 결과에서의 노출 배제(이른바 '잊힐 권리'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상 삭제·임시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떤 정보가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② 해당 사업자에게 열람·삭제·처리정지를 서면(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며, ③ 응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분쟁조정, 필요 시 손해배상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성격과 보관 근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