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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Q

한 회사에서 1년짜리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2년 넘게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2년을 넘기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회사는 계속 계약직이라고만 합니다. 저는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확인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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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총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는 회사가 명칭을 '계약직'으로 유지하더라도 법률상 지위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주장만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②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되어 고용이 안정됩니다(근로조건은 기존 계약을 기초로 하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겨 그 기간 동안 대체하는 경우, 고령자, 전문적 지식·기술을 활용하는 일정한 경우, 정부의 복지·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무가 이런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계약 사이에 형식적인 공백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평가되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최초 입사일부터 현재까지의 계약서와 실제 근무 기간을 정리해 2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② 본인의 업무가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며, ③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가 무기계약 지위를 부정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이력과 업무 성격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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