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부당한 일이 많아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알면 불이익을 줄까 봐 걱정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회사가 이를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단결권)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회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미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소수의 근로자만으로도 가능하며, 설립신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조직·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상회복(해고된 경우 복직 등)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해,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③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그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려면 회사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정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를 들어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조합 결성·가입 과정과 회사의 반응(발언·조치)을 기록으로 남기고, ②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인사·징계 등)이 있으면 그 시기와 경위를 정리하며, ③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마시고, 정황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나 상급 노동단체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