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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CCTV로 직원을 계속 감시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Q

회사가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심지어 휴게공간에도 카메라가 있고, 이걸로 근무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시당하는 것 같아 불쾌한데, 회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CCTV로 직원을 감시해도 되는 건가요?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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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 범위에서 허용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여러 제한이 있어, 과도한 감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상 규제를 보면,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범죄예방·시설안전 등 법이 정한 목적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② 설치 시에는 안내판 등을 통해 설치 목적·장소·촬영 범위·관리책임자 등을 알려야 하며, ③ 원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목욕실·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됩니다. 휴게공간처럼 사생활 성격이 강한 곳의 감시는 정당성이 더 엄격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에 따라서는 그 설치·운영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율(노사협의 대상)이 적용될 수 있고,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감시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로 수집한 영상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집·이용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CCTV의 설치 위치(특히 휴게공간 등)와 안내 여부, 촬영 범위, 사용 목적을 확인하고, ② 근로자 감시 목적의 설치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가 있었는지 살펴보며, ③ 사생활 침해나 목적 외 이용 등 위법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고·상담, 노동청 상담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과 감시의 정도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정리해 전문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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