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직원들 4대보험 가입을 미뤄왔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법적 의무로, 미가입·미신고가 적발되면 과거 보험료를 소급 부과받고 연체금·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 상당액을 사업주가 부담할 수 있어 위험이 큽니다.
일용·단시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대상이며, 두루누리 지원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인력 구성으로 가입 대상과 예상 보험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