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은 수습이라 정식 채용 후에 근로계약서를 쓴다"며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킵니다. 급여도 정확히 얼마인지 서면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수습이라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는 건지, 안 쓰면 문제가 되는지,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 후에 쓰겠다'며 계약서를 미루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특히 임금 등 핵심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벌칙(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이므로 이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기간과 관련해 알아두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습기간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정식 근로자보다 다소 넓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그래도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② 임금과 관련해, 수습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일정 비율 감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고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경우 등 요건이 있으며,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관계는 성립하므로, 임금·퇴직금 등 권리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안 썼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수습 조건 등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근로계약서(임금·근로시간·수습 조건 등 명시)의 작성·교부를 요청하고, ② 그 전이라도 급여·근무시간 등 실제 조건을 보여줄 자료(문자·메일, 급여 이체내역, 근무기록)를 확보하며, ③ 회사가 끝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본인 보호에 유리하므로,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