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 실적이 낮다며 면담 때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사직을 종용합니다.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라고 압박만 해서 버티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직 종용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제가 못 이겨 사직서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저성과 등을 이유로 계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해고'는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부당한 압박이나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쓸 때의 법적 효과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핵심은 '자발적 사직'과 '해고'의 구별입니다.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형식상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어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지고, 실업급여 등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② 반면 회사의 강요·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낸 경우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다투거나, 실질이 회사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면 '사실상 해고'로 평가해 부당해고 구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압박을 받더라도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과도한 사직 종용, 모욕적 언행, 업무 배제(대기·업무 미부여) 등이 동반되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신고해 조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직을 종용하는 면담의 일시·내용·발언을 기록(메모·녹음 등)으로 남기고, ②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이미 냈다면 수리 전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고, ③ 사직 종용이 괴롭힘 수준이면 사내 신고나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 상황이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기한 유의). 상황이 복잡하므로, 기록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