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서 보니 소득을 일부 빠뜨려 세금을 적게 신고한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냥 두면 나중에 더 큰 가산세를 문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스스로 고쳐서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한 세금이 실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과세당국이 적발하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먼저 수정신고의 개념은, 이미 한 신고에 누락·오류가 있어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결손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스스로 정정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가산세 감면입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빨리(예: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수록 감면율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며,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수정신고 등은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즉 적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주의할 점은,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이자 성격)'는 늦게 낸 기간에 대해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 세액을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참고로, 반대로 세금을 더 냈거나 공제를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5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누락된 소득과 추가로 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② 세무조사 통지 등이 있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며, ③ 추가 세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율과 계산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내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