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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하면 세금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Q

연로하신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소득이 있는 부모님도 되는지,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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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근로자)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등)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먼저 기본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일정 기준(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생계를 같이 할 것: 반드시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 부양 시 인정 가능). 이 요건을 갖추면 부모님 1명당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고, 추가로 ①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 ② 장애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등도 요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부모님에 대해 여러 자녀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그중 한 사람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실제 부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이 높은 자녀가 공제받으면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형제간에 협의해 한 사람만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의 나이·소득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② 형제가 있으면 누가 공제받을지 협의해 한 사람만 신청하며, ③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건 판단과 형제간 조정이 필요하므로, 가족의 소득·부양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적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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