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개인사업자인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줄일 방법이 있나요?

Q

직장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했더니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직장가입자였다가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면 조정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부과 방식의 차이입니다. ① 직장가입자는 주로 보수(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②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이 때문에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자동차 등 일부 부과요소가 완화되어 왔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부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재산 변동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리: 사업 초기 소득이 적다면 실제 소득에 맞게 신고·조정되도록 하고, 폐업·소득 감소 등 변동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임의계속가입 제도: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정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임의계속가입)해 종전 수준의 보험료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전환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피부양자 요건 검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방법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등은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소득신고를 통한 정산: 지역가입자도 소득 자료가 반영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과 연계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과하므로, 산정 근거(소득·재산 점수)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보험료 산정 내역(소득·재산 반영분)을 확인하고, ② 임의계속가입 등 초기 부담을 줄일 제도가 적용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며, ③ 소득·재산 변동을 제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와 건강보험료는 서로 연관되므로, 사업 소득 관리와 함께 전문가와 상담해 조정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