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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위헌결정, 저도 청구 가능한가요?

Q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에 재산 대부분을 큰형에게 남긴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남이라 거의 못 받았는데, 원래대로라면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어서 소송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이게 저한테도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형(큰형)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걸 수 없게 된 건가요? 상황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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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상속재산이 큰형님께 편중되어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최근 위헌결정 소식으로 소송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져 혼란스러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민법 제1112조 중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① 결정 이유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과 부양관계나 재산형성 기여도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한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습니다. ② 반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 규정 자체는 합헌으로 유지되었습니다. ③ 이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중 형제자매 관련 부분은 결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④ 즉 위 결정 이후에는 형제자매가 다른 상속인(다른 형제자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내 사건에 위헌결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되,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 그리고 위헌 여부를 다툴 목적으로 제기된 동종 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칩니다. ② 질문자님처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면, 위헌결정 이후 새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형제자매 간 유류분 청구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법리 구성(예컨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유언 자체의 효력 다툼 등)의 여지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실무 및 하급심 판단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영역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류분 청구 외에 유언의 방식적 하자(자필증서 요건 미비 등)나 유언 당시 아버님의 의사능력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고, ②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기여분 청구 등 다른 상속법상 구제수단을 함께 살펴보며, ③ 위헌결정 전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경우라면 소급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 진행 시점과 경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④ 관련 법리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만큼 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형제자매 간 유류분 청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새로운 소송 제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만 사안별로 예외적 구제수단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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