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속받은 가상자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스마트폰에 있던 가상자산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대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상자산은 2027년까지 세금이 유예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상속세 신고도 굳이 안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다른 부동산과 예금은 이미 세무사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마쳤는데, 가상자산만 따로 빼고 신고해도 괜찮을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아버님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세금 처리를 두고 유예 관련 소식과 상속세 신고 의무를 혼동하고 계셔서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세금이므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정확한 대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흔히 언급되는 "2027년까지 유예"라는 것은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매도, 교환 등)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의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된 것을 의미합니다. ② 이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상자산을 향후 처분(매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야기이지, 상속 그 자체에 부과되는 상속세와는 전혀 별개의 세목입니다. ③ 즉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해서 상속세 신고의무까지 함께 유예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④ 이 두 세금을 혼동해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상속세 신고의무와 평가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상자산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명확히 포함되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②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부동산·예금과 함께 반드시 동일한 기한 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③ 가상자산의 평가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간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회원의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지갑 주소와 거래소 계정이 아버님 명의로 확인될 경우 신고 누락이 사후에 적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가상자산 지갑 및 연동된 거래소 계정을 확인해 상속개시일 기준 잔고와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② 국세청 고시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을 산정하며, ③ 이미 신고를 마친 부동산·예금과 별도로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④ 향후 가상자산을 처분(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2027년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 과세와는 별개로 처리되는 세목임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와 상속세 신고의무는 완전히 별개이므로 상속세 신고 시 가상자산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