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시근로자 8명 정도를 두고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별도의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나 예산도 마땅치 않은 영세한 사업장인데,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저 같은 소규모 사업장 대표이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처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 안전을 신경 쓰면서도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확대 시행된 법률로 인해 갑자기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적용대상 확대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우선 시행되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②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5인을 밑도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기간 동안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되며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③말씀하신 사업장처럼 상시근로자 8명 규모라면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적용대상이 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한 상태에서 중대산업재해(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책임자 처벌 요건'과 관련해서는, ①단순히 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예산 편성,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를 게을리한 것과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처벌 수위는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③다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준비 부담을 고려해 컨설팅, 안전투자 지원사업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 관리자에게 위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 개선 조치 이력을 관리하시고, ②안전보건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근거를 보관하시고, ③종사자의 안전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고, ④필요시 안전보건공단이나 노무사·산업안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사업장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대표이사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