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예비 아빠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라고 안내받았는데, 인터넷 기사에서는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실제로 며칠을 쓸 수 있는 건지, 출산일 당일부터 한 번에 다 써야 하는지 아니면 나눠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앞두고 회사의 안내와 최근 개정 내용이 달라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②20일 전체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구조입니다. ③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④말씀하신 회사가 여전히 10일만 안내하고 있다면, 개정법 시행일 이후 출산하시는 경우에는 20일을 기준으로 다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분할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①개정 이전에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②따라서 출산 직후 일부를 사용하고, 이후 산모나 신생아의 상태에 따라 남은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③다만 분할 사용 시에도 전체 사용 기한인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라는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안에서 일정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④휴가 신청은 사업주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개정법 시행일(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회사 인사팀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조항을 명시해 재안내를 요청하시고, ③20일을 한 번에 쓸지 나누어 쓸지 미리 계획을 세워 120일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시고, ④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고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