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올해 11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신혼집 마련 자금이 부족해서 양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보태주시기로 했는데요, 2024년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새로 생겨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랑인 저와 신부인 예비아내가 각자 자기 부모님한테서 따로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부부 합쳐서 1억원까지만 인정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5천만원, 장인어른이 5천만원씩 주시면 저희 부부는 총 1억원만 비과세인지, 각자 1억원씩 총 2억원까지 비과세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A
결혼을 준비하시면서 양가에서 도움을 받으실 때 세금 문제까지 미리 확인하려 하신 점,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수증자 개인별'로 적용되는 공제이기 때문에, 신랑분과 신부분이 각자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원래 수증자 1인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②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일 전후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억원의 추가 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③ 이 공제는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이며, 결혼할 때 5천만원을 쓰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5천만원을 추가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총합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④ 결과적으로 신랑분은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신부분도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별도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기준으로는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혼인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실제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며, 만약 공제를 받은 후 약정된 기한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로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양가 부모님이 각각 증여하시는 시점을 혼인일(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맞추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② 신랑·신부 각자 명의로 계좌를 나누어 받고 증여세 신고도 각자 별도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하셔야 합니다. ③ 향후 출산 계획이 있다면 혼인공제로 1억원을 모두 소진하지 않고 일부만 활용해 출산 시점에 나머지 한도를 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④ 무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공제 한도 내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 자체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부가 아닌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신랑·신부 각자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5천만원씩, 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기, 혼인신고 시점, 신고 절차 등 세부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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