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인 제가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므로, 빚이 더 많다면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로,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할 때 유용합니다.
두 방법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이 중요합니다.
재산·채무 파악과 가족 구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기한 내에 상담받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