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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인데 부업 사업소득 있으면 신고 어떻게?

Q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부업을 시작했고, 여기서 발생한 순수익이 대략 80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는데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 때문에 5월에 국세청에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것인지 헷갈립니다. 두 소득을 어떻게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지, 혹시 이미 낸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이중과세 구조는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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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소득 외에 부업 사업소득까지 생기면서 신고 절차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과 달리,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정산한 것일 뿐 최종 확정신고가 아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둘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②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회사가 대신 세액을 정산해준 절차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사업소득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신고가 필수입니다. ③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④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낸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 지급 시 낸 원천징수세액(3.3% 등)이 있다면 이는 기납부세액으로 최종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붙는 이중과세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 계산과 관련해서는 장부 작성 여부도 중요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기장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업으로 받은 수입금액과 지출한 재료비·배송비 등 필요경비 내역을 정리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②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두 소득을 합산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③ 간편장부 등 최소한의 장부를 작성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고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④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합산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액과 장부 작성 방식은 소득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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