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카페에서 알바하다 그만뒀는데 마지막 달 월급이랑 주휴수당을 안 줍니다. 사장님은 사정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사업주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지도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민사·형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내역, 카톡 대화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과 근무기간을 정리해 상담하시면 절차를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