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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Q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생활비나 목돈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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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정상적인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목돈이 오가면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 등 큰 지출이 있을 때 자금출처조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이라면 차용증·이자지급 내역을,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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