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돈을 보냈는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Q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생활비나 목돈을 자주 주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증여세로 추징될 수 있다는데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가족 간 계좌이체라도 정상적인 생활비·교육비 등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목돈이 오가면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 합산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 등 큰 지출이 있을 때 자금출처조사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이라면 차용증·이자지급 내역을,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