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테리어를 업체에 맡겼는데 마감이 엉망이고 누수까지 생겼습니다. 보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견적서·하자 부위 사진·영상·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보수 요청과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체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가 중대하면, 보수비용 견적(제3자 업체)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범위·원인(시공 잘못인지 자재·사용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지므로, 하자 감정이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