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집주인이 갱신을 안 해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계속 살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일정 요건 아래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본인·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법정 사유가 없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갱신요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명확히(문자·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법정 상한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과 통지 시점에 맞춰 권리 행사 방법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