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자기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Q

상가를 임차해 장사 중인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번에 크게 올려달라고 합니다. 꼭 따라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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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증액 상한의 보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액에는 법령상 한도가 있어, 그 범위를 넘는 일방적 인상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차임의 규모(환산보증금)에 따라 적용되는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계약이 어떤 보호를 받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서·기존 차임·주변 시세 자료를 정리해 두고, 갱신 시점과 통지 방법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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