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테리어 할 때부터 건물주가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더니, 벌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계약 끝나서 나갈 때 두고 보자, 원상복구하면 몇천만 원은 깨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겁을 줍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협박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협박인지 형사 고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대방의 대화를 일부 녹취 후 고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