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게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어요

Q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증여·매매 등)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재산 처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 이를 알고 한 처분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계좌이체·채무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재산 추가 처분을 막는 것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