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막을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가 변제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그 처분(증여·매매 등)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재산 처분으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 이를 알고 한 처분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어 빨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등기부등본·계좌이체·채무 관계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해 재산 추가 처분을 막는 것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